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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가입유형 지역 임의 임의계속 가입자 확인

by AMDA 2024. 7. 17.

포스팅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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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유형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찍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도와주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고 있죠. 은퇴 후 수령나이가 되면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유형

     

    국민연금의 가입 형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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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유형

    먼저, 사업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합니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곳은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가입 대상 제외 경우

    ● 18세 미만,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일용근로자 혹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해 사용되는 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에도 여러 제외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상세 안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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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이번에는 국민연금 가입유형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제외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

    ●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지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그브권을 취득한 자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서 지급이 중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자)

    ● 퇴직연금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혹은 보장시설 수급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다음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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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 신청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 중 사업장,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게급여, 의료급여 혹은 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별도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 혹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 제외)

     

    다음에 해당되면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타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계산하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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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가입유형 중에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60세에 도달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세가 되면서 가입기간이 모자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유형 구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가입신청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해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음에 해당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 제외

    •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 전액미납, 전액 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인 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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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의 가입기간이 짧아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면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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