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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종류 살펴보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by AMDA 2024. 7. 18.

포스팅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받게 되는 연금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외에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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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특징 중 하나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 인상 시 연금액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국민연금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종류 정리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혹은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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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보통 받게 되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연금 급여(매월)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권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일시금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종류는 이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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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시 지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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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류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 취득 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연금액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기 비율 50%, 60%, 70%, 80%, 90%, 전부 중 선택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연기 신청하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하기>>

     

    국민연금 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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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장애연금

    다음은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인 장애연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는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 및 부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하며 다음의 1~3 기간 중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2. 국외 이주, 국적상실 기간
    3.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의 1~3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3.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애연금 급여 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급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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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유족연금

    다음은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는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혹은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유족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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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아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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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 종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분할연금입니다. 이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분할연금 수급 요건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될 것

     

    분할연금의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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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종류

    지금까지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사망일시금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상세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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