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목차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입니다. 납입기간을 모두 충족을 하고 지급개시연령을 충족했다면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급받게 되는 것이 노령연금이죠. 은퇴를 한 이후에 해당 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수령나이가 정해져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에는 조기노령연금도 있는데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기 전 간단하게 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토록 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납입 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충족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위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그리고 분할연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었다면 신청을 통해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이번에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출생연도별에서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해당 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 60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죠.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를 하면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연금지급을 중간에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 신청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금 금액을 납부하면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알아보기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기를 원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나이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그리고 전부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연금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올려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지급 연기를 통해서 가산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 청구 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청구 기한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 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 청구
국민연금 청구 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혹은 날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처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통과를 하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한 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금 지급 중지를 통해 나중에 가산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서류 및 청구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조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그리고 필
aceinform.tistory.com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및 청구 방법
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특정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
aceinform.tistory.com
국민연금 종류 살펴보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오늘은 국민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받게 되는 연금은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외에 여러 종류의 급여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국민연
aceinfor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