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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신청 서류 및 청구 방법

by AMDA 2024. 7. 23.

포스팅 목차

    오늘은 국민연금 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조연금 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수급요건과 유족의 범위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보통 국민연금을 떠올리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연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유족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령조건을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지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유족연금은 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나 노령연금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은 위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

    다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범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부모 및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중 대표자를 선정해 청구하는 경우 그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유족연금 예상월액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예상월액표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93,5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95,6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

     

    다음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기한이 있으니 소멸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인이 해야 합니다.

     

    청구기한

    →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에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신청 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급여청구는 지사에 내방 혹은 우편으로 청구

    처리기간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고 해당이 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해당시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혹은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할 자료

    연금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상세 정보 보기>>

     

    마무리

    국민연금-유족연금-수령조건-신청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금까지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조건과 신청 서류 및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연금 신청은 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직접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네요. 문의사항이 있을 때 직원에게 물어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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